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최소영
- 연락처044-201-3811
- 등록일 2021-11-04
- 조회수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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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12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03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전단하중 유도용 언더플레이트를 구비한 탄성 레일체결장치(KR형 레일체결장치)」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