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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

고시 제2021-118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82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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