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2385)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최정규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1-06-08
- 조회수100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1-855호(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2385).hwp (1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85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성능 숏크리트에 화학반응 착색제를 이용한 경관조성물(View Rock) 시공방법 ’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