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지(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신승환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21-05-25
- 조회수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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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70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06.19.)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6호(2021.01.2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