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안산-일직) 시흥목감 택지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신승환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21-02-03
- 조회수1941
- 첨부파일 세목고시_조서(안)(6).hwp (2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7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8호(2020.01.2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안산?일직) 시흥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및 방음벽 전용교량 신설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