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행기관 지정
- 담당부서생활교통과
- 담당자오지민
- 연락처044-201-3812
- 등록일 2020-12-31
- 조회수2173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인증대행기관지정개정_심의결과).hwp (48Kbyte) 바로보기 인증대행기관_지정(고시)_일부개정안.hwp (1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12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218호
인증대행기관 지정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