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김태한
- 연락처044-201-4106
- 등록일 2021-01-06
- 조회수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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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11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00호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9호(2018.12.14.)로 지정된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익산시청 도시전략사업과(063-859-743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063-230-62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