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담당자이주수
- 연락처044-201-3956
- 등록일 2020-12-31
- 조회수2267
- 첨부파일 고시문(장항선_탕정역_신설사업_실시계획_변경_승인).hwp (1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114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45호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92호(2018.10.4.)로 고시한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