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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화서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고시 제2020-112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화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승인하고, 같은 법 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수원화서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수원시 시장 염태영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3. 사업개요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3번지

사 업 면 적 : 7,864.00

대 지 면 적 : 7,864.00

연 면 적 : 48,165.74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500세대, 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수익시설, 공공편익시설, 환승주차장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92,553,133천원 (주택도시기금 30,9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도면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4953)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별첨 1 기재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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