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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

공고 제2020-169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97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구분

이수기한(당 초)

이수기한(변 경)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2009. 12. 31. 이전

2020. 12. 31.

2021. 12. 31.

2010. 1. 1. ~ 2014. 12. 31.

2021. 12. 31.

2022. 12. 31.

2015. 1. 1. ~ 2019. 10. 17.

2022. 12. 31.

2023. 12. 31.

2019. 10. 18. 이후

변동 없음

안전교육 기 이수자(2020. 12. 31)

2023. 12. 31.

2024. 12. 31.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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