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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성읍내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고시 제2020-105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음성읍내)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읍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음성읍내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음성군 군수 조병옥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3. 사업개요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13-12

사 업 면 적 : 1,601.20

대 지 면 적 : 1,601.20

: 7,512.56

사 업 규 모 : 56/ 주거복합시설 1동 행복주택 56(3?12),

도시재생시설(1?2)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1,869,353천원 (주택도시기금 3,460,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901-4442)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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