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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전대흥 공공주택(행복) 건설사업

고시 제2020-105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전대흥 행복주택(드림타운))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대흥 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대전대흥 공공주택(행복)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대 지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8, 452-131번지

사 업 면 적 : 1,501.10

대 지 면 적 : 1,501.10

연 면 적 : 6,618.71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00세대, 13),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4. 사 업 비 : 23,843,771천원 (주택도시기금 6,179,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042-470-0117)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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