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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택청북 B1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고시 제2020-100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평택청북 B13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청북 B13BL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평택청북 B1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대 지 위 치 : 평택청북 공공주택지구 내 B13BL

사 업 면 적 : 7,645.40

대 지 면 적 : 7,645.40

연 면 적 : 18,659.57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60세대, 1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9,752,005천원 (주택도시기금 16,067,4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06.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4953)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생략, 원본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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