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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위탁기관 변경 고시

고시 제2020-9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970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위탁기관 변경 고시

 

건축법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수탁기관 변경지정 목적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운영 및 건축통계 개발 등의 업무수행을 통한 건축산업 육성·지원 정책 제고를 위하여 위탁 기관을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

 

2. 수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자: 변 창 흠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건축공간연구원

- 대표자: 박 소 현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3. 수탁기관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 사업운영

 

운영관리 기획, 개선계획 수립시행, 지원 등 유지관리 총괄

 

지자체 행정정보, 민원24, 토지, 등기, 지적 등 관련 시스템 연계 지원

 

지자체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지원, 현황 모니터링, 장애처리

 

건축행정 전산자료, 통계 등 제공 및 활용 지원

 

.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건축신고 민원 및 콜백 서비스 전담 조직 운영

 

지자체 및 건축사 등 민원인에 대한 전화 응대

 

건축, 주택, 건축사 업무 등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용법 설명

 

소유자 조회신청 시스템 운영 및 요청자료 작성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유지보수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시 변경사항 분석 및 적용

 

사용자의 요구 등 시스템 기능 변경, 보완, 개선, 적용, 배포

 

DB 자료관리 및 대내외 시스템 연계와 관련한 사항 반영

 

주전산기 등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 건축물 통계 개발 등 지원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통계 개발 및 분석방법 고도화 추진

 

건축물 현황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데이터 분석 지원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지원

 

건축정보화 사업에 따른 개발 시스템 적용 및 개발 사업 지원

 

세움터 홍보 지원(홍보자료, 홍보계획 등)

 

건축행정 관련 법령 재개정 사항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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