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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제31호)

고시 제2020-9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26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브레이크 어웨이 지주가 구비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 처리시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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