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제31호)
- 담당부서생활교통과
- 담당자이현영
- 연락처044-201-3805
- 등록일 2020-12-14
- 조회수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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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9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26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브레이크 어웨이 지주가 구비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 처리시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