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오산세교2 A-11BL)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담당자김성자
- 연락처044-201-4551
- 등록일 2020-12-11
- 조회수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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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91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오산세교2 A-11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78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