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원IC 인근, 해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신승환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20-12-11
- 조회수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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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9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으로서 고속도로 유지관리 필요성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