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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0-90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01호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수원시 도시계획과(031-228-237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31-250-6080, 604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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