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박성채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0-11-27
- 조회수673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공고(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0-157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소재 고양시 소유 토지에 복합건축물(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 주차장 등)을 개발 후 분양·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