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담당자백상흠
- 연락처044-201-3702
- 등록일 2020-11-19
- 조회수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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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826호
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