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담당자박진형
- 연락처044-201-3700
- 등록일 2020-11-16
- 조회수526
- 첨부파일 밀양_나노융합_국가산업단지_계획_변경(2차)_고시문.hwp (22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816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ㅇ 관련법령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ㅇ 변경사항 : 면적변경,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 배치계획 등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