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일부개정안 고시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담당자전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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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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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1109_(규제심사확인증)한국시설안전공단정밀안전진단전담시설물고시_심의결과.hwp (48Kbyte) 바로보기 고시문(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hwp (5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805호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80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