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공고(2355)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이상영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0-11-12
- 조회수197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0-1450호(2355).hwp (17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0-1450호
공 고 |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