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장진우
- 연락처044-201-3905
- 등록일 2020-11-06
- 조회수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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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77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77호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결정(최초, 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0호(2018.11.21.), 제2019-777호(2019.12.17.)호, 제2020-237호(2020.3.5.)호]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