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권영일
- 연락처044-201-3896
- 등록일 2020-11-05
- 조회수326
- 첨부파일 (서울-문산)차량의_운행_제한_공고.hwp (435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409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제76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
노선명 |
수원~문산선 (고속국도 제17호)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
구간 |
본선: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2.9km)
지선: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km) |
기간 |
2020년 11월 7일부터 계속 | ||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 |||
그 밖의 사항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 ㅇ 열람장소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770번길 82 ☎ 031-927-2600 | |||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