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심영욱
- 연락처044-201-4516
- 등록일 2020-10-22
- 조회수305
- 첨부파일 (붙임4)_승인_고시문_(음성맹동).hwp (19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음성맹동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맹동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395.00㎡
ㅇ 대 지 면 적 : 9,010.69㎡
ㅇ 연 면 적 : 23,370.3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300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2,686,997천원 (주택도시기금 16,854,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붙임1] (도면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김포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가)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주거용지 :변경(변경사항만 게재)
◦ 가구 및 획지조서 : 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
구분 |
위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53 |
변경 |
쌍정리 244전 일대 |
21,560 |
감) 9,395 |
12,165 |
|
공동1 |
신설 |
쌍정리 244-3임 일대 |
- |
증) 9,395 |
9,395 |
|
2)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녹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사항 <표1> 참고
구 분 |
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수 (인) |
최고 층수 |
건폐율 |
용적률 |
비 고 | |||
블럭명 |
주택규모 |
유형 | ||||||||
공동1 |
신설 |
26㎡~51㎡ |
고층 |
9,395 |
300 |
|
15층 |
60% |
200% |
|
※ 타 블럭 주택규모‧유형‧면적‧세대수‧인구수‧최고층수‧건폐율‧용적률‧비고란 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녹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사.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S=1/1,200)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