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정정공고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노경우
- 연락처044-201-3858
- 등록일 2020-06-17
- 조회수359
-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정정)(1).hwp (2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0-845호
국토교통부령 제674호
관보 제19644호(2019.12.9) 국토교통부령 제674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국토교통부령 제697호 개정내용 미반영)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