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정정공고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노경우
- 연락처044-201-3858
- 등록일 2020-06-08
- 조회수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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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778호
국토교통부령 제674호
관보 제19644호(2019.12.9) 국토교통부령 제674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