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거리표 개정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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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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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41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14호
수인선(수원~한대앞)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철도사업법」제4조,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조제2항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라 철도거리표 및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