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임대한
- 연락처044-201-3540
- 등록일 2020-04-18
- 조회수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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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3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34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기계설비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