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제26호)
- 담당부서신교통서비스과
- 담당자이현영
- 연락처044-201-4783
- 등록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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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3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42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스프링이 내장된 관절형 방호울타리의 지주 제작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