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신승환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20-03-27
- 조회수333
- 첨부파일 세목고시_조서(안).hwp (24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29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6.1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