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담당자박진형
- 연락처044-201-3700
- 등록일 2020-03-18
- 조회수293
고시 제2020-290호
<산업단지계획 변경 개요>
ㅇ 관련법령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ㅇ 변경사항 : 사업기간 연장(1-3단계), 토지이용계획(용도변경, 지원시설 확장 등),
기타(도로명칭) 반영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향후계획 : 관보게재 및 열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