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고시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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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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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27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7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호(2020.1.17.)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