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담당자박찬열
- 연락처044-201-4613
- 등록일 2020-01-10
- 조회수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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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