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지구 밖 사업 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송주화
- 연락처044-201-4523
- 등록일 2020-01-03
- 조회수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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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98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00호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78호(2019.06.14.)로 지구지정 변경(4차) 승인 고시된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제52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의사업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55-392-2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