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20년 거점연계형 시범사업 주거지지원형)
- 담당부서도시재생정책과
- 담당자김종근
- 연락처044-201-4909
- 등록일 2019-12-31
- 조회수387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66호(2019.12.31.)_도시재생선도지역_지정(20년_거점연계형_시범사업_주거지지원형).hwp (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9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66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