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 담당자정지석
- 연락처044-201-3740
- 등록일 2019-12-27
- 조회수392
- 첨부파일 화성병점복합타운_도시개발사업_개발계획_및_실시계획_변경_인가_고시문.hwp (12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86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65호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55호(2018. 11. 09.)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