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황문경
- 연락처044-201-4552
- 등록일 2019-12-23
- 조회수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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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7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6호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0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