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10차) 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황문경
- 연락처044-201-4552
- 등록일 2019-12-10
- 조회수286
- 첨부파일 고시문(남양주_다산지금_10차변경).hwp (419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7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1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99(2019. 6. 20)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