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 [고속도로 제100호선 서울외곽선 성남IC 진출로 설치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한인석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19-11-22
- 조회수368
-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문(안).hwp (1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고속도로 제100호선 서울외곽선 성남IC 진출로 설치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7호(2019.5.24)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외곽선 성남IC 진출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제100 호선 |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원 |
130㎡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 일원 |
0.294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진출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9년 6월?2020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동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 02-2219-6147), 성남시 도로과(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 : 031-729-360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유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신설 |
소로 |
3 |
354 |
7? 23 |
보조 간선 도로 |
225 |
중원구 성남동 1795 |
중원구 성남동 1730-1 |
일반 도로 |
성남IC |
|
|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