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고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서해안선 평택-서평택 확장)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한인석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19-11-22
- 조회수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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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64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고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