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남해2지선 유휴부지]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한인석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19-11-06
- 조회수201
- 첨부파일 고시문(안)[율하이엘주택지역조합_관련).hwp (2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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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공익사업 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변경내용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 054-811-2092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