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황문경
- 연락처044-201-4552
- 등록일 2019-09-30
- 조회수627
- 첨부파일 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의지정및지형도면등의고시(최종).hwp (33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51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517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