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 담당부서서울세종고속도로팀
- 담당자공영만
- 연락처044-201-4131
- 등록일 2019-08-26
- 조회수353
- 첨부파일 토지세목고시_조서(안)_세종-포천(안성-구리간,_6차).hwp (44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45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8호(2016.12.09.), 제2018-256호(2018.05.04.), 제2018-447호(2018.07.19.), 제2019-45호(2019.01.30.)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간)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