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취소)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담당자박영상
- 연락처044-201-4579
- 등록일 2019-07-26
- 조회수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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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102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024호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취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 변경, 취소) 공고합니다.
2019. 7. 26.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