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서 설립인가 철회 공고(한국리테일투자운용)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강지현
- 연락처044-201-4812
- 등록일 2019-07-12
- 조회수319
- 첨부파일 자산관리회사_설립인가_철회_공고(한국리테일투자운용).hwp (10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9-984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철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철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한국리테일투자운용 주식회사
2.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701호, 702호
3. 철회사유 : 설립인가 자진 철회신청
4. 인가철회일 : 2019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