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윤민혜
- 연락처044-201-3643
- 등록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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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319호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