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임대한
- 연락처044-201-3546
- 등록일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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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남해_EEZ_지정변경_5차_변경지정_고시.hwp (2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28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282 호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라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